취업노하우
청년알바
2013.10.31 16:49
조회수 : 721
안녕하세요.
구직과정중 월급을 받을 통장의 계좌번호 또는 통장사본까지는 급여 입금을 위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.
그러나 통장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거나 현금카드를 만들어 달라고 하는 경우는 반드시 거절하시길 바랍니다.
구직과정중 월급을 받을 통장의 계좌번호 또는 통장사본까지는 급여 입금을 위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.
그러나 통장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거나 현금카드를 만들어 달라고 하는 경우는 반드시 거절하시길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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